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Spider Brake

품목번호8708.3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5 (시행일자: 2013-02-12)
품명Spider Brak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0662

이미지

품목분류1과-295-1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대형 트레일러의 브레이크 패드에 연결되는 브레이크 부분품들을 지탱하는 물품 ㅇ 제조 공정 : 절단 → 열간단조 → 열처리 → Shot →자분탐상→코닝 ㅇ 주용 재질 : 철강 ( S30C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이들 호에는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0662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