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Bracket; R.KOREA

품목번호8302.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60 (시행일자: 2016-08-19)
품명Bracket;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5121

이미지

품목분류1과-2960-1Bracket; R.KOREA 이미지 2

물품설명

자동차 핸들 하단부 조향장치인 스티어링을 지지 고정하기 위한 철강제의 물품 - 제조공정 : 원재료 입고 → PRESS → 용접 → 전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규정함 -...

등록정보

2016-08-1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5121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