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품명 : LEAD WIRE SAB 규격 : Airbag Cable Ass'y

품목번호8544.42-2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63 (시행일자: 2014-12-09)
품명품명 : LEAD WIRE SAB 규격 : Airbag Cable Ass'y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6392

이미지

품목분류1과-2963-1품명 : LEAD WIRE SAB 규격 : Airbag Cable Ass'y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차량 에어백 가스발생장치(인플레이터)에 전기적 신호 전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류(1000V이하)를 전달하는 플라스틱 절연케이블과 센서를 장착하지 않은 두 개의 접속자로 구성되어 있음.

결정이유

ο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는 '전기기기(제85류)'는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 부분에서는 “절연된 전선 및 케이블(wiring set를 포함한다)과 같은 기타의 전기용품 및 흑연 또는 기타 탄소제의 물품(terminal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애자·...

등록정보

2014-12-0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6392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