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Spro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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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자동차 타이밍체인시스템에서 체인 전동에 이용하는 철강제 스프로킷 [신청물품] [장착위치]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 플라이휠과 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