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몸체 부분은 뒤쪽에 고리와 유사한 형상이 되도록 성형한 사각형 모양이며 한 쪽 부분은 끼울 수 있도록 화살촉 모양으로 성형한 플라스틱제 클립으로 자동차의 부품과 차체를 연결하는 데 사용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