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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HUB for Trailer, EDP F-603015-3001

품목번호8716.9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88 (시행일자: 2013-11-07)
품명HUB for Trailer, EDP F-603015-3001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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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트레일러 차축과 브레이크 디스크 사이에 장착, 내부에 Taper roller bearing이 조립되어 차량의 하중를 지지해주며, 바퀴로 구동력을 전달 - 제원 : Ø196㎜ × 높이 107.85㎜, 무게 8.02kg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16호 에는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식이 아닌 기타의 차량 및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에 “이 호의 부분품으로 섀시 및 구성 부분품(프레임의 횡축ㆍ종축 등), 차축, 차체 및 그 부분품 등”을 예시함 - 본 물품은 제17부 주2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트레일러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16.90-1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11-0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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