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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Massage apparatus ; Ultra V Lifting Roller Double Roefa Original

품목번호9019.1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94 (시행일자: 2017-08-01)
품명Massage apparatus ; Ultra V Lifting Roller Double Roefa Original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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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994-1품목분류1과-2994-2Massage apparatus ; Ultra V Lifting Roller Double Roefa Original 이미지 3
Massage apparatus ; Ultra V Lifting Roller Double Roefa Original 이미지 4

물품설명

- 얼굴 및 신체 각 부위를 롤링하여 사용하는 수동식 마사지 기기로 붓기 감소 및 혈액순환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 구성성분 : ABS 수지(외부: 티타늄, UV 코팅), 비금속제 연결구류(스틸, 알루미늄 등) - 물품사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19호에는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산소 흡입기·에어로졸 치료기·인공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마사지용 기기'에 대하여 '배(복부)ㆍ발ㆍ다리ㆍ등ㆍ팔ㆍ손ㆍ얼굴 등의 신체의 각 부분을 마사지하는 ...

등록정보

2017-08-0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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