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의 헤드라이닝에 장착되어 사고로 인한 충돌 시 신청물품이 파손되면서 충격을 흡수하고, 상쇄시켜 운전자와 탑승자 머리를 보호하는 기능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특정형상의 물품. - 크기 : 121 × 61 × 50㎜ ○ 재질 : PP ○ 제조공정 : 원자재 입고 – 사출 성형 – 검사/포장 ○ 물품이미지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