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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ITMAN ARM

품목번호8708.94-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9 (시행일자: 2012-02-03)
품명PITMAN AR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0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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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본건물품은 트럭 등 상용차 조향장치에 사용되는 pitman arm임. 스티어링 기어박스의 섹터 샤프트와 드래그 링크를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0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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