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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LONG WEDGE, SE407

품목번호9506.91-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01 (시행일자: 2012-12-18)
품명LONG WEDGE, SE407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5827

이미지

품목분류1과-3001-1

물품설명

- 가로 178㎝, 세로 90㎝, 높이 40㎝의 경사진 고무 form에 비닐 커버로 덮여 있음 - 주로 유아 체육센터나 실내 놀이터 등에 설치되어 6개월에서 5세 아이들의 유아 체육 교육에 이용됨 - 다른 기구와 함께 사용되어 오름판 또는 내림판의 역할을 하고, 다양한 장애물 코스를 만들거나, 단독 사용시에는...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 또는 옥외게임용구(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에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 또는 육상경기용구를 설명하며 “기타 훈...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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