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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TENS) unit; MAXTENS 2000

품목번호9018.90-908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16 (시행일자: 2013-11-08)
품명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TENS) unit; MAXTENS 20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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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물품개요 경피신경이나 근육에 전기자극을 주어 근육의 퇴행을 막거나 혈액순환을 도와 통증을 완화시키는 물리치료에 사용되는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임. - 기능 및 사양 ·기기의 출력단자에 패드형 치료전극(점착패드)을 연결한 후 환부에 부착하여 사용함. ·사용자가 출력세기(0~8단계), 주파수(1~150Hz), 펄스폭(50~250㎲) 조절 및 타이머 설정(15분~90분)을 할 수 있고 2개의 채널로 분리·출력이 가능함. (9V Battery사용) - 규격: 105(H)*70(W)*24(T) mm/ 배터리 포함 121g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9018호 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ㆍ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타 전기식 의료용기기” 그룹에 “이 호에는 예방ㆍ치료 또는 진단에 사용되는 전기의료기기도 분류된다”라고 서술하면서 “전자요법용기기: 진단용의 것과는 별도로 이 기기는 신경염·신경통·반신불수·정맥염·내분비성빈혈 등의 병을 치료하는데 사용된다.”를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경피신경이나 근육에 전기자극을 주어 근육의 퇴행을 막거나 혈액순환을 도와 물리치료에 사용되는 개인용 전기신경자극기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8.90-908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11-0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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