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DRAG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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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ㅇ 본건물품은 링크 로드, 엔드 바디, 볼 스터드 등으로 구성된 drag link임. 트럭 등 상용차 조향장치의 구성 부품으로 스티어링 기어박스로부터 PITMAN ARM을 통해 조향 동력을 받아 너클암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