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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ㅇ 품명 : Primary Separator Plate ; 54-05-166-001

품목번호8708.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20 (시행일자: 2012-12-20)
품명ㅇ 품명 : Primary Separator Plate ; 54-05-166-001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5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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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020-1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상시 4륜 구동장치인 Coupling(부변속기)*의 Primary Clutch Assembly (Friction Plate & Separate Plate)를 구성하는 부품으로 Clutch Housing에 고정되는 철강제(탄소강)의 물품 * 4륜 구동 차량에 들어가는 핵심 구동장치로 ECU에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제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5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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