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CLAMP; 97553-4D712(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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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CLAMP 형태의 철강제 물품으로 단독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외부에는 플라스틱·내부에는 고무재질의 물품이 결합되어 사용되며, 2개 이상의 철강제 PIPE를 고정하여 차체에 장착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나목과 제16부 주1의 사목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외하도록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