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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ASE BLOWER UPPER ; B40893-8310

품목번호8414.9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34 (시행일자: 2016-08-24)
품명CASE BLOWER UPPER ; B40893-831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5192

이미지

품목분류1과-3034-1

물품설명

ㅇ물품개요 - 자동차 공조장치 HVAC(Heating, Ventilation, Air Conditioning)의 구성품인 BLOWER UNIT의 CASE BLOWER 상단에 장착되어 AIR FILTER를 장착·지지하고 내부를 보호하기 위한 플라스틱제 사출물품 - 재질 : 플라스틱(PPT20) ㅇ물품사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호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중략)…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14호에 “기체 또...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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