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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AMERA BRACKET PLATE ; SM-G5308W

품목번호8302.5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36 (시행일자: 2014-12-19)
품명CAMERA BRACKET PLATE ; SM-G5308W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6634

이미지

품목분류1과-3036-1

물품설명

○ 물품개요 - MAIN CAMERA-CAMERA BRACKET PLATE(신청물품)-LCD 순으로 적층되어 MAIN CAMERA가 LCD쪽으로 유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정 및 지지하는 기능을 수행 - 재질: 스테인리스 - 제조공정: 원자재입고→프레스→보호TAPE부착→검사 및 포장 ○ 물품사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사목에 의거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6부에서 제외되므로 본 물품의 범용성 부분품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함.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6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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