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ㅇ 품 명 : Flashlink 3GHD SDI Distribution Amplifier ㅇ 모 델 : DA-3GHD

품목번호8517.62-39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48 (시행일자: 2012-12-27)
품명ㅇ 품 명 : Flashlink 3GHD SDI Distribution Amplifier ㅇ 모 델 : DA-3GHD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5911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기 능 - 하나의 동일한 디지털 영상신호를 해당 영상이 필요한 여러 장비에 동일하게 송신하기 위해 신호를 분배하는 기기 ㅇ 물품의 형태 및 구성요소별 기능 ① In : Digital 영상 신호 입력 ② Out : Digital 영상 신호 출력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17호의 용어에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 제8525호, 제8527호 또는 제8528호의 송신 또는 수신용의 기기를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5911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