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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TUBE(Ø46.0×3.0×485.0); 900204600304850;

품목번호7304.31-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49 (시행일자: 2025-09-22)
품명TUBE(Ø46.0×3.0×485.0); 90020460030485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5004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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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049-1TUBE(Ø46.0×3.0×485.0); 900204600304850;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개요) 철강으로 만든 횡단면이 원형인 냉간인발하여 제조한 무계목 관(size : Ø46.05×3T×485mm) - 재질 : SAE1541(자동차, 기계용 고망간 탄소강)

결정이유

ㅇ 제73류 해설서에서 “관(管 : tube·pipes)”에 대해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의 중공 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모양을 갖는다.”라고 정의하면서, - “원형 이외의 횡단면을 갖는 제품으로 전 길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것과, 끝...

등록정보

2025-09-22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