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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FRONT CASE For Automatic Hand Dryer; TS91481

품목번호8516.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54 (시행일자: 2013-11-12)
품명FRONT CASE For Automatic Hand Dryer; TS91481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5713

이미지

품목분류1과-3054-1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ABS 수지를 사출 성형한 300mm(W) X 514mm(H) X 132mm(D) 크기의 물품. ㅇ 기능 - 손 건조기의 내부부품을 보호, 하단부에 물통의 장착공간 제공, 외관을 미려하게 함. ㅇ 용도 - 손 건조기의 전면에 부착되는 케이스 ㅇ 물품사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가열식 손 건조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8516호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전기가열식 손 건조기의 구성요소로 내부부품을 보호하고 하단부에 물...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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