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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LATE RETAINER SUN VISOR ; 85235-D3110

품목번호3926.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61 (시행일자: 2020-07-08)
품명PLATE RETAINER SUN VISOR ; 85235-D311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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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061-1품목분류1과-3061-2PLATE RETAINER SUN VISOR ; 85235-D3110 이미지 3

물품설명

○ 차량 천장에 조립되는 선바이저(햇빛 가리개)를 고정하고 지지하는 기능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특정형상의 물품. - 크기 : 40 × 47 × 20㎜ ○ 구성 및 재질 : PP-GF30, 모듈클립(Module Clip), 폴리프로필렌 필라멘트 섬유(부직포) ○ 제조공정 : 원자재 입고 → 사출 성형 → 모듈클립...

결정이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

등록정보

2020-07-0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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