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SIDE AIRBAG COVER OF NON-WOVEN FABRIC

품목번호8708.95-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62 (시행일자: 2012-12-28)
품명SIDE AIRBAG COVER OF NON-WOVEN FABRIC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5953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폴리프로필렌 부직포로 이루어진 Bag 형상의 사이드 에어백 커버로, 제품 내부에 Inflator와 에어백 쿠션을 넣은 채 운전석이나 조수석 시트 측면부에 매립됨 - 에어백 구성 부품들을 고정하기 위해 특히, 잘 접혀져 있는 에어백 쿠션의 모양이 흐트러지면 에어백이 제대로 전개되지 못해 오작동할 위험이 있으...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5953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