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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LATE ILLUMI LAMP ; 85370-D3050

품목번호3926.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66 (시행일자: 2020-07-08)
품명PLATE ILLUMI LAMP ; 85370-D305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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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066-1PLATE ILLUMI LAMP ; 85370-D3050 이미지 2

물품설명

○ 차량 천장에 ILLUMI LAMP(화장 거울 조명) 조립 시 LAMP를 고정하고 지지하는 기능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특정형상의 물품. - 크기 : 90 × 60 × 4㎜ ○ 재질 : PA6-GF30 ○ 제조공정 : 원자재 입고–사출 성형–검사/포장 ○ 물품이미지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며, - 같은 표 제8302호에는 ...

등록정보

2020-07-0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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