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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articles of plastic ; CHIP BASE

품목번호392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69 (시행일자: 2017-08-08)
품명Other articles of plastic ; CHIP BAS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5044

이미지

품목분류1과-3069-1

물품설명

- CHIP CONDENSER용 좌판으로 콘덴서를 PCB 위에 바로 실장하여 콘덴서의 높이를 낮추어 제품을 슬림화하고 집적도를 증가시키며, PCB 기판의 천공작업이 생략되어 공정을 간소화 함. - 재질 : PPA 61~67%, Glass Fiber 33~38%, Additive 0~1.0% - 물품 사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2호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고, 제8...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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