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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Laser Patterning M/C

품목번호8456.10-3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6 (시행일자: 2016-02-25)
품명Laser Patterning M/C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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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06-1

물품설명

○ 물품개요 - IR(1064nm)파장대를 사용하는 Laser Beam이 Optic Body(IOR, BET, 전반사거울)을 통과 후 Scan Head에서 출력되는 원리로 작동하는 기기로서, IR laser를 이용하여 인쇄회로 PET Film위에 코팅된 은나노(Ag)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456호에는 '각종 재료의 가공공작기계(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ㆍ광자빔ㆍ초음파ㆍ방전ㆍ전기화학ㆍ전자빔ㆍ이온빔 또는 플라즈마아크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에 한한다) 및 워터제트 절단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56.10호에 '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광자빔 방식으로 하는 것'을 세...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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