ο 물품개요 - 자동차 내부 도어의 일부를 구성하는 플라스틱제 물품으로 승객의 팔걸이 역할을 하며 창문 여닫이 버튼 삽입부위 등 조립용 천공이 되어 있음
결정이유
ο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제8708.29소호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규정함 ο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