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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A D100 T/GATE I/S CRANK ; D100(차종)

품목번호8301.2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83 (시행일자: 2018-10-02)
품명A D100 T/GATE I/S CRANK ; D100(차종)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4549

이미지

품목분류1과-3083-1A D100 T/GATE I/S CRANK ; D100(차종) 이미지 2

물품설명

- 차량 트렁크에 장착되어 운전석에서 트렁크 오픈 손잡이 작동 시 연결된 와이어가 레버를 작동하여 트렁크가 오픈하게 하는 역할과 트렁크 내부에서 트렁크 문을 열수 있게 래치로 힘을 전달하는 기능 - 물품 사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1호의 물품을...

등록정보

2018-10-0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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