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품개요 자동차(밴 차종)의 테일게이트(tailgate) 내측 상단 차체에 볼트로 조립되는 철강제 물품으로 물, 먼지 등의 실내유입 차단을 위한 밀폐, 도어 개폐시 충격과 진동 방지, 부식 방지 목적으로 조립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ㅇ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