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물품의 수송, 운반, 적재의 편의를 위해 받침대로 사용되는 짐대로 포크리프트의 포크 등이 삽입될 수 있도록 제품의 하단에 공간이 구성되어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 - (재질) PP 67%, Glass Fiber 29%, 기타 4% - (규격) 1,480 x 1,140 x 110mm - 물품 사진
결정이유
○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 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 (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 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