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CLIP; 32415-001-81K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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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철강제 Plate 일부에 플라스틱을 코팅한 물품으로, 자동차의 족동식 Side Break에 장착되어 전선을 고정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마목은 “제8421호(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의 기기나 그 부분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부 총설은 제17부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