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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REINF ASSEMBLY REAR DOOR STRIKER(71575-4H000)

품목번호8708.2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133 (시행일자: 2013-11-20)
품명REINF ASSEMBLY REAR DOOR STRIKER(71575-4H0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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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용도 : 스타렉스차량의 REAR DOOR 고정용 HOOK의 고정 및 보강역활의 차체부품 - 제조공정 : 원재료입고 → 블랭킹 → 프레스성형 → NUT용접 → 검사 → 파렛트 적재 → 완성품 출하 - 재질 : 철강, 크기 : 0.85t×405mm×295mm

결정이유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708호 에 ‘부분품과 부속품( 제8701호 내지 제8705호 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 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해설하면서,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측면 및 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 등을 예시하고 있음 본건물품은 차량의 후면의 패널에 장착되어 Rear door hook의 고정 및 보강역할을 하는 차체 부품이므로 ‘기타 차체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11-2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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