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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ㅇ 품명 : PNL RR-GUSSET NO.1 (품번 : 71531-B8000)

품목번호8708.2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137 (시행일자: 2013-11-20)
품명ㅇ 품명 : PNL RR-GUSSET NO.1 (품번 : 71531-B80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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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차량의 후방 측면 골격인 Outer Panel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철강제 물품으로 후방 강성 보강을 위한 기능 - 규격(mm) : 0.7 * 580 * 240 - 제조공정 : 원재료입고 → 컷팅 → 프레스성형 → 검사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 에는 “부분품과 부속품( 제8701호 내지 제8705호 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서는 차체의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차량의 후방 측면 골격인 Outer Panel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철강제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의 주2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본 품목분류표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차체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는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11-2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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