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물품개요 - 저장탱크 상부에 설치되어 개구부 역할을 하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주물 제품 - 용도 : 탱크내부 저장물질 측정 또는 샘플링시 개구부로 사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하는 것,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제82류나 83류에 분류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 제품을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