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IR SENSOR, TS91295W

품목번호9031.49-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149 (시행일자: 2013-11-21)
품명IR SENSOR, TS91295W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5838

이미지

품목분류1과-3149-1

물품설명

- PCB 기판 위에 IR-LED, IR-DIODE, Cable 등이 조립된 물품으로 오토매틱 핸드 드라이어에 사용 - 발광부에서 적외선을 조사하고, 수광부에서 반사되는 적외선을 감지해 전기적 신호로 출력(즉, 핸드 드라이어의 통풍구에 물체(사람 손)가 있는지 없는지를 감지)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빛의 직진성이나 반사·굴절 등의 특성을 이용하여 물체의 표면이나 상태 등을 측정하는 다양한 광학식 측정기기를 예시함 ? 또한, 제9031.49소호에서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5838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