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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콥터 탑재용 인명구조용 래프트(Helicopter Liferafts; 모델: 57FAUL-1KO-1-105; 원산지 : 미국)

품목번호8907.1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14 (시행일자: 2009-07-02)
품명헬리콥터 탑재용 인명구조용 래프트(Helicopter Liferafts; 모델: 57FAUL-1KO-1-105; 원산지 : 미국)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9000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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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14-1

물품설명

□ 개요 ㅇ 항공기 사고로 해상에 조난당한 인명 구조용 래프트(liferafts) - 헬리콥터에 탑재하여 조난자 구조 시 사용 ※ 본건물품은 항공법에 의해 항공기 항행의 안전 목적상 항공기에 장비하여야 할 구급용구임 □ 형태 및 구조 ㅇ 평상시에는 사각형 형태로 포장하여 보관 ㅇ 조난자 구조 등에 사용할 경우...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907호에는 “기타의 물에 뜨는 구조물(예: 부교·탱크·코퍼댐·부잔교·부표·수로부표)”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8907.10호에는 'Inflatable rafts'를 분류토록 규정있음 ㅇ 또한, 해설서에서도 “이 호에는 선박으로서의 특성을 갖지 아니한 특정 부(浮)구조물이 분류된다. 이...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9000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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