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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EXHAUST Connector

품목번호8708.92-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15 (시행일자: 2011-05-27)
품명- EXHAUST Connecto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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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구조 및 형태 · 본건물품은 자동차의 배기장치 구성요소중의 일종인 배기관(Exhaust Pipe)에 연결되는 Exhaust Connector로서 Cap, In-Braid, Bellows, Out-Braid로 이루어진 물품임 - 기능 및 용도 · 기관의 연소실에서 연소된 가스를 대기 중으로 내보내는 배기장...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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