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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ㅇ 품명 : XM F/L FRONT PANEL - 규격 : DGA-310GMDG

품목번호8529.90-91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174 (시행일자: 2013-11-22)
품명ㅇ 품명 : XM F/L FRONT PANEL - 규격 : DGA-310GMDG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5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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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차량용 내비게이션 LCD 모니터 모듈로서, 플라스틱 하우징에 LCD모듈, 사용자 편의를 위한 Key Interface, SD Card Socket, Cable 등이 결합된 물품 * 완제품인 Audio Visual Navigation System은 신청물품(LCD 모니터 모듈)외의 CPU Board, AV Board 등으로 구성 - LCD 모니터 모듈 : Navigation 및 영상화면 Display (LCD Board에 Micom, Video codec 등의 주요소자가 실장되지 않은 불완전한 모니터, CPU Board에 실장 되어 있음) - CPU Board : OS 및 응용프로그램(지도, MP3 및 동영상 재생 등)을 실행하면서, 네비게이션을 구성하는 GPS수신기, DMB수신기, LCD Board를 연결하여 이들을 제어하고 입출력 신호를 처리함으로써 Navigation이 작동되도록 하는 구성요소 - AV Board : CPU Board 및 LCD Board에 전원 등을 공급하기 위한 회로가 구성되어, 차량 배터리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 각 IC 동작 사양에 맞는 전원공급을 위해 Regulator 등이 실장됨 ㅇ 물품 구성 - LCD 모듈 : Touch panel(4선식 저항막 방식), TFT LCD Panel, BACK-LIGHT, LCD Board (LED Drive, VCOM, GAMMA Devider, SCALER, Power Supply, Regulator 등) - Navigation MAP Data용 SD-CARD Socket - Key Interface : AVN 작동 버튼과 DVD 작동 버튼으로 구성 - Cable : LCD PCB Cable은 본체의 CPU BOARD와 연결、SD CARD PCB Cable은 본체의 CPU BOARD와 연결、KEY PCB Cable은 본체의 AV BOARD와 연결 - DVD 투입구 및 버튼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차량용 내비게이션 LCD 모니터 모듈로서, 플라스틱 하우징에 LCD모듈, 사용자 편의를 위한 Key Interface, SD Card Socket, Cable 등이 결합된 물품으로, - 우선, 관세율표 제8526호 의 항행용 무선기기(Navigation) 완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검토해 보면, 완제품 가격의 25% 비중을 차지하고, 또한, OS 및 응용프로그램(Map 및 동영상 재생 등)을 실행하기 위한 CPU Board, AV Board 등의 주요 구성요소가 없으므로 완제품으로 볼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부분품 규정에서는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 · 제8431호 · 제8448호 · 제8466호 · 제8473호 · 제8503호 · 제8522호 · 제8529호 · 제8538호 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 와 제8525호 부터 제8528호 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Micom, Video codec 등의 주요소자가 실장 되지 않은 불완전한 모니터이고, 또한 모니터의 기능 이외에 SD-CARD Socket, AVN과 DVD 작동 버튼 등이 모니터 모듈과 동일하우징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제8528호 의 “모니터”로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제8526호 의 항행용 무선기기(Navigation)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529.90-91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11-2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5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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