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LED LAMP, S25 LED BULB, 1156PAC

품목번호8512.2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17 (시행일자: 2013-02-15)
품명LED LAMP, S25 LED BULB, 1156PAC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0730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자동차 Turn Signal용으로 사용되는 DC 12V의 Bulb형 LED 램프(52.2㎜×24.2㎜×24.2㎜)로, PCB 기판에 LED와 Resistor을 장착한 후 알미늄 Heat Sink에 PCB를 삽입하고 Bayonet Base(전구용 베이스)와 결합한 형태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512호에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전기기기가 포함된다.”고 해설하며, '제동등·방향지시등·후진등 및 이와 유사한 것'을 예시함 - 본 물품은 자동차 방향지시등으로 사용되는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0730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