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물품개요 - 차량의 Tie Rod end에 조립되는 가황한 연질의 고무제품으로 내부로 유입되는 이물질 차단 및 그리스 소실방지 기능을 수행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ㆍ와셔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로 분류한다)이나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