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B10 Upper Cell Cover; MH3 P002-A

품목번호8507.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43 (시행일자: 2013-11-29)
품명B10 Upper Cell Cover; MH3 P002-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5980

이미지

품목분류1과-3243-1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0.4mm(t) 알루미늄합금제의 쉬트를 프레스 가공한 305mm X 132.7mm X 14.02mm(H) 크기의 물품 ㅇ 기능 - 내용물 보호 및 배터리 외장케이스와 체결 용이 ㅇ 용도 - L사의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리튬폴리머 축전지) Cell의 Cover 상단부 ㅇ 물품이미지(장착이미지 포함...

결정이유

- 본 물품은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리튬폴리머 축전지) 내부 Cell의 커버를 구성하는 알루미늄합금제의 물품임.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5980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