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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Textile products and articles, for technical uses, specified in Note 7 of this Chapter; TAPE GASKET SIDE V2

품목번호5911.1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5 (시행일자: 2019-01-25)
품명Textile products and articles, for technical uses, specified in Note 7 of this Chapter; TAPE GASKET SIDE V2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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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25-1Textile products and articles, for technical uses, specified in Note 7 of this Chapter; TAPE GASKET SIDE V2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니켈(Ni), 구리(Cu)가 코팅된 흑색계 직사각형 직물제 양면접착테이프 일면에 직사각형상의 좌우에 원형 홀이 있는 청색계 투명 이형필름과 “ㄴ”자 형상의 적색계 투명이형필름을 붙이고 이면에는 무색투명한 이형필름을 붙인 것 - 제시규격 : 가로 32.6㎜, 세로 11.35㎜, 두께 0.25㎜...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5)항에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그 밖의 섬유제품으로서 원단상의 것ㆍ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ㆍ단순히 직사각형(...

등록정보

2019-01-2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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