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험실 및 연구실에서 실험하고자 하는 특정 물질을 배양액에 접종하고 따낼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제(Polypropylene) 물품으로서, 한쪽 끝은 'ㅇ'자 형상으로, 다른 한쪽 끝은 뾰족하게 가공되어 있음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