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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Manipler(Disposable Skin Stapler) ; S-2 ;; 일본

품목번호9018.90-901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56 (시행일자: 2013-11-29)
품명Manipler(Disposable Skin Stapler) ; S-2 ;; 일본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5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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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피부상처 또는 절개부위를 일시적으로 봉합하기 위한 물품으로, 일회용 스테플(Staple)을 내부에 15~35개 내장하고 있는 스테플러(Stapler) ㅇ 구성 : 프레임, Pinching lever, Stapling Point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18호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 '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Ⅰ)일반의과용 및 외과용의 기기'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상처부위를 봉합하기 위한 스테플을 삽입하는 외과용...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5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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