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 제시품명 : Ceramic Resonator(ZTA12.0MG)

품목번호8541.6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7 (시행일자: 2013-02-15)
품명- 제시품명 : Ceramic Resonator(ZTA12.0MG)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0742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10mm×23.5mm×5mm크기로서 세라믹 소자에 전기접속자를 연결한 것으로서 단자이외의 다른 구성요소는 없음 - 세라믹의 압전현상을 이용하여 두께에 따라 주파수를 발생시키는 소자(DC 6V, 12MHz±0.5%)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541호의 용어는“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및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1호에서는 (D) 장착된 압전기결정소자. 이러한 것은...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0742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