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개요 ㆍ자동차(아반테)의 운전석과 조수석 측면 옆 유리 상단부에 커튼 에어백 ASSY의 끝단부를 차체에 고정하기 위한 철강제의 부착품 - 물품사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과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를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