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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ASE PLATE-LH ;AEa-CAR BE412-B4100

품목번호8302.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84 (시행일자: 2017-08-24)
품명BASE PLATE-LH ;AEa-CAR BE412-B41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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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284-1BASE PLATE-LH ;AEa-CAR BE412-B4100 이미지 2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전기 자동차(아이오닉)의 배터리부에 공조기를 부착하기 위한 철강제의 브라켓 ㆍ전기차 뒷시트 하단부 연료탱크 앞 배터리 케이스 옆에 장착됨. - 물품사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과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를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등록정보

2017-08-2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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