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품 개요 - 본 품은 차량의 후미 측에 장착되는 패널로, 트렁크 오픈 시 도어를 고정하고 빗물의 유입을 막음 (재질 : 철강) ㅇ 물품 사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