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s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spark-ignition internal combustion piston engines(For vehicles of Chapter 87); CRANKCASE ASSY-LOWER ; 21130-2E023
Parts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spark-ignition internal combustion piston engines(For vehicles of Chapter 87); CRANKCASE ASSY-LOWER ; 21130-2E023
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72017005480
이미지
물품설명
- 자동차 가솔린 엔진의 구성부품으로 크랭크 축을 고정 및 보호하며, 실린더 블록의 강성을 보강하는 역할의 물품 - 제조공정 : 알루미늄 INGOT 용해 → 주조 → 냉각 → 버닝 → 절단 → 사상 → 쇼트 → 검사 → 가공 → LEAK TEST → 조립 - 물품사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부 HS해설서 총설에서도 '제17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제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