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품의 개요 - 자동차 후미등의 최종 바깥족 부분에 결합되는 플라스틱 사출성형물의 렌즈 ㅇ 물품의 형태 및 기능 - 신청물품은 빛을 반사, 감쇄, 분산시키는 등의 광학적 효과는 없으며 단순히 자동차 램프의 최종 바깥쪽 부분에 부착되는 렌즈 ㅇ 물품의 재질 - 플라스틱(PMMA)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기(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제상기(defroster)·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