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개요 : 차량용 공기조절기 유닛(HVAC UNIT)의 CASE에 EVA CORE의 PIPE를 고정시켜 유동을 방지하고 파손을 예방하기 위한 플라스틱제 물품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