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개요 : 알루미늄 재질의 물품으로서 자동차 HTR CORE에 냉각수가 외부로 흐르지 않도록 HTR CORE와 IN/OUT PIPE를 고정·지지함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제...